[기획취재]양주시, 저비용 정류장 광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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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양주시, 저비용 정류장 광고 시스템 도입

'월 5만 원' 광고 도입
도시 미관과 행정 효율 모두 잡다

  • 승인 2025-07-13 16:18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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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주시청 광고물관리팀 송용재 주무관, 노원래 주무관, 김경수 팀장, 신서원 주무관.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가 버스정류장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성공적인 행정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시는 '월 5만 원'의 저렴한 광고 비용과 액자형 광고판 도입을 통해 불법 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공 재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주시청 광고물관리팀에 따르면, 시 전역에는 약 800여 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인허가와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협의·단속 중심 시스템으로는 전 지역의 광고물을 일일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광고 시장 형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구조화된 '액자형 광고 틀'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우선, 시는 관내 버스승강장 800개소 중 우선 200개소에 액자형 광고판을 설치했으며, 이 광고판은 80×120cm 크기에 1㎡당 월 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정식 인허가된 광고만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광고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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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통과와 협업으로 도입할 신설 버스승강장 광고판(왼쪽) 및 기존 버스승강장 규격 (0.8 X 1.2) 탈착식 광고판(오른쪽) 설치 모습. 광고물관리팀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양주시청)
김경수 광고물관리팀장은 "이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과도하게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들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동일한 비용으로 합법적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됐다"며, "이로 인해 불법 광고물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양주역, 덕계역, 덕정역, 옥정신도시 등 주요 정류장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했고, 특히 양주역은 하루 유동 인구 2만 명의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유리면에 직접 부착하던 광고 시안이 유리 파손과 비용 낭비를 초래했지만, 액자형 광고판 도입으로 유지보수와 인허가 절차가 일원화되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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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역·덕계역·덕정역·옥정신도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위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양주역만 해도 하루 유동인구 2만 명에 달해 광고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사진=이영진 기자)
시 관계자는 "광고 부착 시 협의서 제출과 대중교통과 승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주시는 누구나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방하고, 양주시 광고협회와 연계하여 90여 개의 공식 등록 광고업체를 통해 광고 신청을 받는 구조를 마련했다. 광고주는 디자인, 인쇄, 부착, 철거까지 대행업체에 맡기고, 사용료와 설치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 수익은 도시 정비와 공익 사업에 재투입돼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된다.

김경수 팀장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연간 800만 원 수준이던 광고 수입이, 이번 정책을 통해 200개소 설치 이후 연 3억 원 이상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1,000개소까지 확산시켜 지역 경제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양주시의 행정혁신은 단순 단속을 넘어 제도적 문제 해결과 공공성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질서 있는 도시"를 목표로, "시민 권리 보장과 자영업자 홍보 채널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도시 미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복합적 성과를 이뤄낸 모범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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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역 버스정류장.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광고 질서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만연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유지보수와 단속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특히, 누구나 공정하게 광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방된 시스템과, 지역 광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양주시의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를 더욱 살기 좋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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