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25일로 정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대비 8만 명 증가한 679만 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 명은 6개월간의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37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 자료에 추가했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자동반영하는 등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와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다.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