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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4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참사 발생 2주기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16일)은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대생 학업 복귀와 관련해선,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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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계엄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와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함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규정'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해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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