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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1차)은 충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별로 ▲일반시민 18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신용·체크카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선급형 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용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경우나 본인 명의의 상품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첫 주(7월 21~25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일(영업기준일) 다음 날 신청카드로 충전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쿠폰은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분은 소멸된다.
아울러 시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 문자 및 문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시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을 포함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 및 은행 역시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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