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1일부터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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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1일부터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반 18만 원·차상위 33만 원·기초수급자 43만 원 지원
21일부터 신청 접수…카드·상품권 등 신청 방식 다양

  • 승인 2025-07-16 08:5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1차)은 충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별로 ▲일반시민 18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신용·체크카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선급형 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용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경우나 본인 명의의 상품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첫 주(7월 21~25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일(영업기준일) 다음 날 신청카드로 충전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쿠폰은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분은 소멸된다.

아울러 시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 문자 및 문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시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을 포함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 및 은행 역시 이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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