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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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간담회' 개최

  • 승인 2025-07-18 15:0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간담회 2 (1)
박선미 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17일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금광연 의장과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지회장과 회원 30여 명, 하남시청 건축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내 현실적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핵심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용도변경을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뿐 아니라 단순 물류창고까지 확대해 허용해 달라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하남시는 시 면적의 72%가 그린벨트로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되고 있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은 아직도 70년대 모습 그대로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농업인구도 축산업 종사자도 거의 사라진 시대에 축사 또는 농산물 보관창고로만 사용하라고 하니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훼손지 복구 사업 신청 여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인허가 행정의 과도한 지연과 소극적 태도 ▲시의회 차원의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훼손지 복구 사업을 신청한 주민은 이행강제금이 유예되고 있고, 신청하지 못한 주민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희중 지역주민대표는 "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재량으로 최대 2년까지 임시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하남시도 다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선미 의원은 "시장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하남시가 원주민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린벨트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줘야 가능한 일이다"며 "하남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변하는 결의안 채택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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