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휴가철 불법촬영 관련 제도 및 피해자의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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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휴가철 불법촬영 관련 제도 및 피해자의 법적 대응방안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5-07-22 14:47
  • 신문게재 2025-07-23 19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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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여름 휴가철의 각종 불법촬영 사고는 매해 반복되고는 한다. 휴가지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초래하며,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불법 촬영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자의 예방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휴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휴가지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촬영 장소, 시간, 가해자 특징, 촬영 기기 등)를 제공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 또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편집물 등의 경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에 신고해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휴가지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피해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휴가지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호텔, 모텔, 펜션 등 휴가지 숙박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휴가지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휴가지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방법을 제공한다.

휴가지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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