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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의원은 오늘 제330회 임시회 부산사회서비스원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사서원이 2023년 4월 개원한 이래 부서별 주요 업무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산사회서비스원 정관'에 명확히 규정된 법정 업무임을 상기시켰다.
사서원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이 포함돼야 함을 규정한다.
또한, 제10조는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재단법인 부산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제4조 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중 하나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사서원 측이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을 주요 업무에 포함했다고 답변할 수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환 의원은 부산사서원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재택당직수당 지원' 외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눈에 띄는 추진 실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종사자의 처우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과정을 통해 부산사서원이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혀, 향후 관련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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