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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종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판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한 교사는 언어발달센터 내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67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아동 2명에게는 총 156회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 역시 아동 4명을 대상으로 28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두 가해 교사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이 서툰 장애 아동에게 학대를 일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아동 학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언어발달센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CCTV 설치가 법정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어린이집과 달리 언어발달센터는 '영유아보육법'상 CCTV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직무상 학대 범죄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자'로서 '수사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자'의 범위에 '언어발달센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 역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과는 별개로 부산시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과 같은 아동 학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가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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