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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의 한 재개발 사업 전 조합장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현장에서 투신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진=임병안 기자) |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받던 전 조합장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서 투신했다.
당시 전북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주거지에서 집행하는 중이었다. A씨는 화단에 추락해 곧바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2010년께부터 이곳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장을 맡았으며, 15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까지 마치고 준공승인을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조합은 최근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로 내홍을 겪어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7월 26일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장과 임원을 모두 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뜻하는 비례율이 종전보다 9.8% 낮아져 163%로 조정되고 추가분담금이 요구되면서 조합원 300여 명 중 200명 넘게 찬성해 해임안이 가결됐다. 현재 조합 사무실은 문이 닫힌 상태로 안내판에 휴업을 알리고 있다.
해임의결 전 임원을 맡은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공사가 중단될뻔한 위기 때 총회에서 의결해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면서 어려움을 넘어섰는데, 최근 조합원들에게 해임당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경찰의 조사는 듣지 못하던 것으로 투신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 수사 정황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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