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도비 등을 포함해 13억1200만원을 들여 주택 92세대, 농작물 침수 35ha, 소상공인 침수 97개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하다"며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산시도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으로 피해 복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388.8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피해액이 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충남도와 함께 피해 직후부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지정으로 전파 주택에는 최대 395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주택에는 35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임차 세대는 보증금·임대료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경지·축사·농림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확대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70%까지 국비로 충당돼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비 지원에 더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금 9억8000만원(도비·시비 각 4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파 주택은 최대 8050만원, 반파 4000만원, 침수 250만원까지 보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국비 확정 전부터 재난지원기금 13억2000만 원과 특별지원금 9억 9000만원 등 총 23억1000만원을 선제 집행해 조기 복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시는 추가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구계획을 보완하고,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중장기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지정은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신속한 복구는 물론,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천안=정철희·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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