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아산문화재단 및 아산시 관내 홍보물 제작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순신축제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은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었다.
그러나 아산문화재단이 개찰 당일에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로 응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D업체는 재단이 예정가 산정을 위해 사전에 견적을 받은 업체였지만, 정작 입찰에는 응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통상 입찰이 취소되면 재공고를 실시해 경쟁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재단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반면, 공개 입찰을 취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나머지 응찰 업체에는 사전 통보는 물론, 재참여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해당 D업체와 538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단독 체결했다. 이에 대해 아산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응찰한 업체가 3곳이 있었음에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한 건 누가 봐도 밀어주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특정업체를 계약 대상으로 이미 내정해 둔 것으로, 공공기관이 스스로 투명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구명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은 5380여만원인 기초금액의 100%로 체결돼, 경쟁입찰의 핵심인 가격 절감 효과는 전혀 없어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가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응찰업체 무시 ▲입찰 무효화 ▲재공고 생략 ▲기초금액 전액 지급 등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관련 아산문화재단 유성녀 대표는 "금액 산정 오류로 불가피하게 입찰을 취소했다" 면서 "피해를 본 업체가 있다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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