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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의 컨트롤타워로 인식되고 있는 중앙동 전경.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 획득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이란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무엇보다 1987년 제9차 민주화 개헌 이후 33년 만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면서다.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행정수도 명문화 등의 역사적 의제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채택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실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수록과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개정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부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로 명문화, 대통령에서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 이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들의 시선도 2026년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지역을 넘어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성실히 따르는 게 중요해졌다.
21대 대선 직후 지상파 방송 3사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상에도 국민들의 36.7%가 2026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투표 적기로 꼽았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권자 8만 1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로 나타났다.
물론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개헌이 쉬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시도에 나섰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얻는 데 실패했다.
권력 구조 개편이란 거대 담론이 정치 공방전에 휩싸일 경우, 행정수도 개헌마저 격랑 속에 빠져들 가능성도 다분하다. 또다시 2028년 4월 총선으로 논의 시점이 미뤄질 여지도 있고, 당시 정치 지형에 따라 2030년 대선까지 밀려날 공산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개헌에 앞서 선결 과제를 받아들고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연내 통과가 명운을 걸어야 할 목표다.
발걸음은 지난 2003년과 오버랩되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3월 취임 이후 자신의 공약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결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취임 9개월 만인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조국혁신당(당론), 6월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중심 50인)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내용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법안은 '행정수도 추진'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안에 국회 통과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과정은 유사하나 결론이 같을지는 물음표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은 2004년 1월 공포·시행됐으나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에 발목을 잡혀 무산됐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란 이유에서다.
2025년 12월 행정수도법이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경우, 다가올 미래는 예측 불허다. 법안 공포·시행이란 후속 조치가 이어지겠으나 다시금 헌법재판소의 심의선상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처럼 "'관습헌법'을 적용할 부분이 아니고, 위헌 판결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통과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엄연한 현실은 여전히 찬반 양론에 놓여져 있다는 데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국가적 대의 실현이 절실한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지방선거 공천과 승리에만 매몰돼 '내홍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가 아니다.
이희택 세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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