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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이를 통해 약 5000만 원 규모의 환급금이 군민의 손에 돌아갈 전망이다.
군은 4일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말소, 지방소득세 경정·결정 등의 사유로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환급을 받지만, 아직도 1469건, 약 5000만 원이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군은 정리기간을 운영해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음성군청 세정과 징수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043-872-3877)와 카카오톡 '음성군 지방세 환급' 채널을 통한 간편 신청 방법도 운영 중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미환급 지방세를 빠짐없이 돌려드리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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