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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가세법 개정안) 1건으로, 모두 농업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예탁금 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받도록 했다.
둘째,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재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농어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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