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행정수도특별법', 국회서 병합 심사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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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판 '행정수도특별법', 국회서 병합 심사로 다룬다

5월 혁신당, 6월 민주당에 의해 차례로 관련 특별법 발의
하반기 들어 국회 상임위 논의선상 올라...여·야 합의 중요
김경수 "일부 보완 과정 거쳐 국회서 병합 심사할 것"
정기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서 '개헌' 가능성 높인다

  • 승인 2025-10-01 09:0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청와대와 국회
서울 청와대(좌)와 국회 시대가 끝나고, 신행정수도의 서막이 2025년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누리집 갈무리.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21년 만에 국회 문턱에 다시 올라온 '행정수도특별법'.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상태에서 2개 법안이 병합 심사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1일 12명 의원 전원, 더불어민주당은 6월 24일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인이 일부 다른 내용으로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21년간 제자리에 놓인 '행정수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26년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세종시=행정수도'로 헌법 명문화로 나아가는 관문으로도 통한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한 흐름을 전했다.

김경수
김경수 위원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그는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 국회가 2개 법안을 놓고 정리를 하면, 그에 맞게 정부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앞서 2개 정당이 제출한 행정수도특별법마다 일부 문제점이 있다. 향후 협의 과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출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다시 보면, 큰 틀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다르지 않다.

입법(국회)·사법(대법부 및 법관)·행정(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까지 삼권분립을 실현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독립 헌법기관까지 한데 모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한다'란 본질적 내용도 담고 있다.

시가 이를 토대로 제안한 보완 의견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명시(정의와 명칭) ▲예정지역 범위에서 충·남북 제외(현행 범위 유지) ▲세종시장에게 예정지역 도시계획 및 행위 허가 권한 이관 ▲특별관리구역 확대 삭제(지자체 권한 침해)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 참여 허용 ▲공동캠퍼스 운영 이관 및 조성 주체에 세종시장 추가 ▲교육부 및 행정수도건립청이 입주 대학 등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남은 3개월간 관건은 여·야 정치권의 진정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166석과 혁신당 4석, 무소속 4석을 더한 174석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 문제는 행정수도란 대의에 '여·야 합의'란 영예로운 타이틀을 불일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국민의힘 107석, 진보당 4석, 개혁신당 3석, 기본소득당 및 사회민주당 각 1석 등의 향배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행정수도특별법이 200명 국회의원 이상의 압도적 동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개헌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행정수도 특별법 보완
세종시가 지난 7월 중순 제출한 법안 보완 의견. 사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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