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이성희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정자원 화재 안전점검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2~5층에 각각 위치한 전산실 등 보안 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했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출입 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관할 소방관서가 화재 안전 조사를 사전 통지했을 때 보안구역 출입에 대해 상호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2~5층을 제외한 공용부분(1층)에서만 화재안전조사가 이뤄졌다. 대전 본원을 제외한 광주·대구·충남 공주 센터는 모든 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차 의원은 밝혔다.
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브리핑에서 전산실 서버와 전등에 연결된 전기는 화재 발생 2시간 42분 후에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 선착대가 오후 8시 26분께 현장에 도착해 소화기 등으로 1차 진압을 하고 건물 내 인명수색 실시했다. 오후 10시 32분 배터리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아, 이번에는 소화수를 분사하기 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 당국이 전산실 전기 차단을 요청해 서버와 전등에 전기가 차단된 것은 오후 11시 2분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희 소방에서 말하는 전원은 서버와 전등에 대한 '전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정자원에서 말한 전원은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전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원장은 "저희가 말한 전원 차단은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했다는 말이다. 지금 (소방청에서) 말한 전원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현장에 공무원 1명, 관제실 직원 5명, 감리 1명 등 15명이 있었고, 이 중 8명이 작업자라는 게 새롭게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소방과 함께 화재 후 합동감식을 이어가 30일 5층 발화 지점 정밀 조사와 함께 3D 스캐너를 활용한 현장 입체 영상을 촬영했다. 또 아직 안정화 작업 중인 배터리 3개를 잔류 전기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국과수로 이동시켜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승찬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