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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 건축물./김희정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전국 286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7곳(51.4%)이 20년 초과 방치된 건물이었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가 14곳(4.9%), 20년 초과 30년 이하가 133곳(46.5%)을 차지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무려 39년(475개월)째 공사가 멈춘 상태다.
이외에도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등이 수십 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4곳, 충남 33곳, 충북 27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부산 역시 각각 12곳의 방치건축물이 있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 단 1건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지자체의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전국에서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는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지난 4년간 실제로 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희정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해 지역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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