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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성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 대상이 일부 고전예술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총 35개로, 이 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다. 이 가운데 5개 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이며, 나머지 6개 역시 한국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 사실상 '국내 대회 중심 특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내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동아국악콩쿠르 30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예술요원 편입이 고전 및 전통 예술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영화·문학 분야 종사자들은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문화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넷플릭스, 빌보드 등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아도 예술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제도 유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적 변화와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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