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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테마파크 태양광 발전소./김해시 제공 |
시는 현재 8%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자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실행 전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략적 의지에 따라 시는 에너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조례안은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경남도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회계 조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사업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자립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김해시의 의지를 담았다.
조례에는 특별회계의 목적, 사업 범위, 세입·세출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다. 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2026년부터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을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인프라 조성에 재투입하는 '에너지 순환 구조'가 특별회계의 핵심이다.
시는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직영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발전소 수익은 유지보수와 설비 교체 등에 재투자되며,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에너지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김해시는 2026년부터 2MW 규모의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부서 간 협업으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2026년에 1MW, 2027년에 추가로 1MW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회계 도입은 단순한 재정 장치가 아닌, 김해형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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