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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도심 곳곳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
경찰은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아 우회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주요 교차로, 터미널, 전통시장 등 우회전 사고 위험지역에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형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대형 전광판과 버스정류장에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홍보영상물 송출과 플래카드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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