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시의원 "경사도 완화 조례, 난개발 아닌 경제 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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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훈 시의원 "경사도 완화 조례, 난개발 아닌 경제 회복 조치"

김정호 의원 난개발 주장에 논리적 모순 반박
신규 공장 허가 급감 등 규제 강화 결과
산단 분양률 높아 공급 부족 상태 강조
난개발 주장은 정치적 해석에 치우쳐

  • 승인 2025-10-16 15:0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이철훈 의원
이철훈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이 김정호 국회의원이 제기한 '경사도 완화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난개발이 아닌 김해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언급한 '100년 이상 공장 부지 공급 가능'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 시 국회의원이 조례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은 감사하지만, 김정호 의원의 기자회견은 사실보다 정치적 해석에 치중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5년 2월 완료된 '김해시 경사도 기준에 따른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비시가화지역의 가용 면적은 12.703㎢(약 384만 평)로 단순 계산일 뿐이다.



그는 "실제 공장 입지를 위해서는 접근성, 지가, 기반시설 등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규 공장 수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사도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공장 허가 수는 46개소였다.

그러나 규제 이후 2011년부터 2023년까지는 13.4개소로 급감했다. 이는 규제 강화로 신규 공장 수요가 억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5년 7월 기준 김해시 20개 산업단지 분양률 역시 대동산단 70%, 명동산단 93.2%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 분양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히려 공급이 약간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극소수 지주의 이익이나 난개발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며, 시장과 같은 당 소속임에도 도시계획과가 입법예고 기간 중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정호 의원이 김해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며 본질을 정치적 논쟁으로 확전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은 저주에 가까운 언행으로,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있고 절제된 언어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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