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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을 제작하면서 1만 5180명의 독립운동가 중 400여명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내부 연구원을 집필자로 선정했다.
당시 독립기념관 내규에 내부 연구원은 집필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 2차례에 걸쳐 2억79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해 용역비를 준 뒤 내부 연구원 16명에게 1억4822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했고 이를 알아챈 국가보훈처의 감사에 적발, 전액 환수 조처됐다.
그럼에도 A씨 등은 '원고가 아까우니 원고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필 행세할 사람을 구해서 처리하자'며 대필자의 명의를 빌려 8800여만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내부 연구원들에 대해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존 원고가 아까우니 대필로 원고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고료 전액 환수 결정이 부당한 것이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기망적인 수단으로 원고료를 취득한 것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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