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정치 지형에 따라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권한인 감시·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자치제 확립과 강화 목소리 뒤 이면의 모습이다.
지방자치제 관점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충남도에 대한 국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에 김태흠 지사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만 가능하다"며 거부해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 지사의 답변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련 법률은 광역지자체는 국회 국감 대상이 되지만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면 지자체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정파에 따른 '봐주기식'이나 '흠집 내기' 행정사무감사는 지양해야 한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자치 행정의 잘못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뤄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 마침 예산 정국이다.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 및 대안 모색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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