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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안전 신문고'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훼손 또는 노후 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시가 신속히 확인해 정비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 플랫폼이다.
신고 대상은 노후·훼손, 낙하 위험, 시인성 부족, 표기 오류 등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이다. 다만,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물번호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경기부동산포털'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 또는 안내된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과 정비를 지속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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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