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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전경 |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의 한 아파트에서 "집에 와 보니 창문이 열려 있어 1층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니 남편이 화단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구급대는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아내를 발견했으며, 50대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A씨는 외부 출혈은 없었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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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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