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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봉화군) |
25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이며 1월 ~ 12월까지 수시신청 받는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온라인신청,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한 전화신청 절차가 있다.
바우처 지원사업은 1월~12월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가구 월 4만원, 4인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발급받은 카드로는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월 말일까지 미사용 시 다음 달 1일에 소멸 처리되지만 지원금액의 10%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월 가능하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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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