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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 관보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번 상수원보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만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이 확대되게 됐다.
이재관 의원은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천 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 단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판으로 평택시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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