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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
현재 법률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행안부 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기엔 법적 근거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가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민자치회 기능이 커지면서 자칫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의 정치 중립과 권한 남용 방지와 관련한 원칙까지 담겨 있다.
또 주민자치회는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 폐지되거나 승계하면서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른 시일 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자치회가 더는 시범사업이 아는 본사업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병도 의원은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선 초선으로 익산시갑에서 당선됐고, 이후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익산시을에서 당선됐다. 2019년 6월부터 익산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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