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16Om²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로 시설물엔 368건에 3천2백만원, 자동차는 5,6l5건에 1억2천만원이 부과 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지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O까지 15일간 이므로 군 관계자는 납부기관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신만재 기자 manj56k@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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