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서 월척 낚다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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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서 월척 낚다 ‘큰코’

내년부터 떡밥낚시 등 적발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 승인 2004-12-27 00:00
  • 조양수 기자조양수 기자
동구 오염사범 강력단속


대전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대청호가 매년 낚시꾼들의 떡밥 및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에 의한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으로 심한 몸살을 앓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대전과 충남북도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대청호 오염원에 대한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내년부터 대청호에서 떡밥낚시 등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레이더 장비 등이 장착된 워터제트 추진방식의 환경오염감시선(6.67t.물사랑호) 1척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아 대청호에서 띄워 오염원에 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구는 선장 1명과 감시원 1명을 감시선에 탑승시켜 ▲떡밥을 이용한 낚시 ▲대청호구역에서의 분뇨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유류방출 및 세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이 감시선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 운영해 오던 것인데 그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면서 동구청이 무상양여 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대청호는 대전충청인의 식수원인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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