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취수시설 상류에 위치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배출업소 등 20개 위반업체에서 22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역은 불법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4건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4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5건 ▲기타 9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사법처리 및 조업정지 대상은 공주 옥룡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시 이인면 ㈜성십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우수관으로 흐르도록 비밀 배출구가 따로 설치돼 적발됐으며, 공주시 장기면 공주콘크리트㈜는 일부 폐수가 방지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장 부지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 및 조업을 정지당했다.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삼영제약은 폐수처리시설이 고장났지만 방치한 채 배출허용을 초과하는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공주시 장기면 협동식품은 폐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분뇨 수거차량을 이용해 폐수 10t을 분뇨처리장에 투기했다가 사법처리 됐다.
이밖에도 ㈜에스비피(공주 반포면), ㈜회람제이드(공주 우성면), 오크라옵티컬(공주 장기면), ㈜새참(공주 의당면) 등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사법처리 및 사용 중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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