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전 도심의 하천에서 낚시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는 처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갑천, 유등천 등 대전 3대 하천에서 낚시를 하거나 다슬기 채취 행위에 대한 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그동안 갑천 일부 구간(원촌교~대덕구 금강합류점 약 10㎞)에서만 낚시 등의 행위가 금지됐었다.
‘강태공`들은 이를 뺀 갑천 구간과 유등천, 대전천 전 구간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단속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손맛`을 볼 수 있었다.
실제 하천관리사업소 조사결과 1일 평균 85명이 대전 3대 하천에서 낚시 또는 다슬기를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천 일대는 ‘강태공` 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왔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동을 검토하고 있어 ‘강태공`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한다(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하천법 제71조에 따라 규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현재 전문가 20명과 시민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규제 여부 및 지역을 결정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낚시 및 다슬기 채취 행위를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영업행위처럼 과다한 양을 포획하고 있어 수질관리 등을 위해 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어 아직 규제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 태화강, 경기도 공릉천, 용인 경안천, 서울 한강 일부에서도 낚시 규제가 시행된 바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낚시 떡밥으로 하천의 부영양화가 촉진돼 수질과 어종 보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 낚시 동호인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여부와 범위를 효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