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금산군이 요청한 '금산군 레저스포츠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해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조치결과를 30일내에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제한을 두었지만 사실상 하천 둔치내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 및 공사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예측 못한 상황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한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협의검토 의견에 따르면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내지에 설치하고 오염원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량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 차량이 하천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조성, 운영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환경문제와 관련, 농약과 화학비료는 사용할 수 없고, 잡초제거는 인력으로 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염물질 배출 처리는 시설설치 지역이 오염총량제 관리지역으로 발생 전량을 환경위생공사에 위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금강환경청은 이 같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외에 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발생하는 비범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정하고, 인공구조물의 최소화, 운영시 생활폐기물의 발생에 따른 처리대책을 구제척으로 수립, 처리하라는 토지이용, 경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강환경청의 이 같은 협의의견 통보에 대해 군은 구체적인 조치결과를 제출, 협의완료 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300명 정도 예상되는 이용객의 주차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제방도로 일부 공간을 확보, 주자창으로 조성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원면 수당리 봉황천 둔치에 조성계획으로 추진 중인 체육공원은 부지 6만㎡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2면,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 조성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