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10월 동안 대전, 충남 등 관내 금강수계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이같은 행위를 한 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한 곳이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 등이다.
금강환경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가능성이 큰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기획단속 할 계획이며, 배출업소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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