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수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수도사업소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과 규정에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57개 전 항목에 대해 매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분기마다 13개 일부항목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가 3/4분기에 139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전체 139곳 중 13%인 18곳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선장면 대흥1리 마을상수도와 둔포면 신왕1리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지난해부터 실시한 총 7차례의 수질검사에서 모두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총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실시한 3번의 수질검사 결과 탕정면 명암1리 마을상수도 등 7곳이 3번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39곳 중 한차례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51곳으로 36.7%를 차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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