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는 동 지역의 단독주택 및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 2012년부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쓰레기봉투로 담아 배출·소각 처리하였던 것을 종량제 시행이후에는 전용수거용기로 수거, 위탁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생활주변의 냄새 방지와 해충의 서식처를 없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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