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는 오는 30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중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들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지정업소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중에서 2년간 행정처분이 없어 우수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의 세부지정기준에 지정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기지도·점검에 대한 면제를 받는 특혜가 있지만,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해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자율점검업소들에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업소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며, 일반 사업장보다 더욱 강력히 대응해 환경오염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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