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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실시하는 조례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충남도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와 시ㆍ군의회, 기초단체와 첨예한 갈등만 조장한다”며 “충남도의회는 광역도의회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통행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ㆍ군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정당성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에 앞서 “ 26년이 지나는 동안 시ㆍ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에서 추진중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핵심은 도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중 시ㆍ군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전국 최초의 수식어가 필요한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기초지방자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충남도의회의 퇴보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핵심적인 책무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 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집행부는 감사원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의회행정사무감사 등 사안마다 수차례 걸친 반복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며 “도의회와 시ㆍ군의회의 중복감사로 인해 과도하게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결국에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요하다면 기초단체나 지방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야 함에도 8일간의 짧은 입법예고는 여론수렴을 기피한 졸속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재차 중단을 촉구했다.
부여군의회 A의원은 “결국은 도의원들이 시장, 군수도 출마할 것 아니냐”며 “자충수를 두는 행위”라고 발언해 도의원들 중 기초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둔 도의원들이 기초단체를 흔들기 위한 수순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이번 충남도의회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비를 전액 삭감키로 했다. 부여=김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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