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복선 전철 평택 비상 대책위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편입 토지 보상액 상승 지가 반영’과 ‘잔여지 모두 매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은 충남 홍성~화성 송산을 잇는 총 90㎞ 구간으로 이 가운데 평택 구간(현덕면, 청북면, 안중읍 등)은 17.72㎞로 사업비는 3조 6568억 원 (사업기간 2009년~2020)이다.
현재 평택 구간 용지 매수 규모는 총 876필지( 1천 78억 원)로 이 중 63% (올 1월 기준)가 보상 완료되었으나 아직 325 필지는 미 보상된 상태다.
주민들은 “농지의 경우 평균 1평 당 30여만원, 대지는 100여만원 정도”라며 “이 금액으로는 다른 토지를 구할 수 없어 상승된 지가를 반영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수용된 토지 외에 남는 잔여지도 주변에는 전철 고압선까지 지날 예정에 있어 농사는 물론 주택 및 공장 건축도 어렵다”며 “사용 가치가 없는 잔여지도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68조)에 따른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종현 대책위 위원장은 “수용되고 남는 땅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가 없다”며 “이런 피해를 주민들이 왜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분개했다.
평택=이성훈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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