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또는 폐교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다. 체육관·수영장·도서관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 대상이 기존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 대학, 폐교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명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 마련 ▲경비 지원 기준 구체화 등 세 가지다.
먼저 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학교 교직원과 운영관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면책 신청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감독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근거도 신설됐다. 센터는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거나 지방공사·공단, 비영리법인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 조직·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기준이 법령에 구체화 됐다.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학생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