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 지속 일사병ㆍ열사병 ‘주의보’

  • 문화
  • 건강/의료

연일 폭염 지속 일사병ㆍ열사병 ‘주의보’

  • 승인 2017-07-16 11:26
  • 신문게재 2017-07-18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햇볕이 강할 때 야외활동 자제해야”

7~8월 일사병ㆍ열사병 절대 조심…5년간 58명 숨져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의들은 여름철 햇볕이 강할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름철 강한 햇볕 아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자외선에 의한 화상을 입기 쉽다. 뿐만 아니라 예상 외로 길어진 야외활동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일사병(Heat Exhaustion)은 ‘열 탈진’이라고도 하며, 더운 환경에서 염분과 수분이 소실돼 생기는 질환이다. 대부분 열에 상당시간이 노출된 상황에서 제대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지 않아 발생한다. 일사병은 노인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해지며 두통·위약감·구역·구토·어지럼증 등을 호소한다. 피부가 차고 젖어 있으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일사병이 의심되면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시원한 음료, 특히 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맥주 등 알코올 음료나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괜찮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열사병(Heat Stroke)은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잃으면서 생긴다. 땀을 흘리는 기능이 망가져 지속적인 체온상승을 보인다.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더운 곳에서 작업이나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난다. 대개 체온이 40℃ 이상으로 오르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다. 체내의 장기들이 과열돼 기능을 잃게 되므로 열 관련 질환 중 가장 심각한 응급상황이다.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질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나성일 원장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다른 원인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며 “열사병 치료에는 무엇보다 환자의 체온을 낮춰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가 6000명 가까이 발생해 이 중 5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온열질환자는 총 5910명으로 월별로 보면 7월 2231명, 8월 3029명으로 7~8월(5260명)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6%(3328명)를 차지했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58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11명, 60대 6명, 70대 18명, 80세 이상 11명 등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