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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진 전국수렵단체 협의회장 |
법령의 취지와 내용이야 나무랄 것이 없지만, 법률을 잘못 운영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장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야생생물법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수렵인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제45조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합격자에 대해 수렵강습을 받도록 같은법제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렵강습은 A협회가 15년 간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2월 28일 환경부는 지방의 K협회에 수렵강습기관을 허가한바 있지만, 갑자기 허가를 취소하면서'수렵강습에 사용할 교재를 3개월 내 제출하지 않았고, 교재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K협회는 3개월 내 수렵강습 교재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2014년 5월 26일 환경정책과-2664호로 '수렵면허 합격자가 교육이후라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책자로 만들어라'는 지시에 따라 다시 교재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렵강습을 독점하고 있는 A협회의 수렵강습 교제는 무려 9곳에 틀린 내용이 있지만 방치하면서 K협회 교재만 문제 삼아 수렵 강습기관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K협회는 형평성을 들어 A협회의 수렵 강습교제 문제를 제기했지만 환경부는 2014년 9월 18일 환경정책과-4355호로 교재를 고치라고 지시하므로, K협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던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2015년 8월 4일자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8조까지 개정하여 지방에 있는 단체는 아애 수렵 강습기관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막아 버리므로, A협회만 수렵 강습기관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K협회와 환경부 간에 '수렵 강습기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환경부는 왠지 변호인에게 성공보수까지 약속하는 등 승소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K협회에 대한 수렵 강습기관 취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여론 또한 많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15년 8월 4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52조를 개정해 수렵면허를 갱신하는 사람도 수렵강습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수렵경험 10~20년인 베테랑 엽사에게 실탄 20발 사격연습을 시키고, 수강료 5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탄사격은 총기를 처음 다루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10~20년 경력의 전문 수렵인에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수렵 강습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를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가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실탄20발 사격에 5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지, 많은 수렵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A협회는 연 평균 4200여 명의 수렵인을 교육했고, 최근5년 간 10억원 넘게 수익을 올리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렵 강습기관을 지정한지 5개월 만에 취소하고, 관련 법령까지 개정한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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