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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 |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사례로는 '지역집중유치 업종 변경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다.
정부는 지역별 집중유치 업종에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부처와 협업으로 관련 고시 업종을 변경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116억 원의 투자와 75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우수 사례로는 '과도한 허가제한 규정 완화로 민간투자 유치'와 '소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중규제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장려는 '방문 없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 5건을 선정했다.
시는 우수사례에 선정된 유공 공무원에게 시상과 인사, 후생복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개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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