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등의 예방 대책은 그만큼 절박하다. 흉악범죄에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논리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에서 표출된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소년법 존재 이유는 심신 성장단계의 청소년에게 교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본 취지는 계속 살려야 한다.
만약 법의 미비로 범죄 수준인 폭력행위의 재발을 못 막는다면 소년사법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해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는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일 정도로 민심이 격앙돼 있다. 이 경우에도 특정 강력범죄 엄벌만을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의 전부인 양 오인해서는 안 된다. 문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처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등 다양한 노력도 곁들여야 할 것이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선택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보호관찰관 1명이 134명의 소년범을 관리하는 기존 정책의 허술함 보완이다. 의원입법안으로 계류된 10여건의 소년법 개정안은 적용 연령과 형량이 주류를 이룬다. 과거에도 보호처분 대상자 하한 연령을 낮췄으나 청소년 범죄의 양적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후적 처벌 기조가 능사는 아니다. 고칠 건 고치되 사회 교화의 취지가 반영된 소년법의 근간은 지켜져야 한다.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말뜻을 함께 되새겨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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