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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됐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 11일 배포했다.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red)과 주황색(orange) 색상으로 제목을 표시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제목에 사용된 붉은색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위급종(Critically Endangered, CR)과 같으며, Ⅱ급의 주황색은 위기종(Endangered, EN)과 같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 종에 속한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및 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되어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은 해제됐다.
환경부는 이번 포스터 배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설명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으로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는 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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