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취약' 대전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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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취약' 대전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필요

관내 557곳...양적성장에도 사고 빈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해야

  • 승인 2018-01-13 08:0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2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안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모두 557곳에 달한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은 469곳으로, 서구가 137곳, 유성구 105곳, 중구 78곳, 동구 77곳, 대덕구 72곳 순이다.

유형별로는 유치원이 190곳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152곳, 어린이집 121곳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은 모두 87곳이다. 서구 23곳, 중구 22곳, 유성구 17곳, 동구 14곳, 대덕구 11곳 순으로 지정돼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국에 51곳이 있는데, 대전에는 딱 1곳(동구 자양동) 뿐이다.

최근 5년간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5건 내외가 발생한다. 2016년에는 18건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보호구역의 미흡한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측면에서 연구원은 대전 관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을 내놨다.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3~15m의 생활도로는 가급적 통행속도를 30㎞/h 이하로 줄이고, 차량 통행로와 분리된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은 등·하교 시간 만이라도 차량통행을 제안해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단속활동 강화 할 것도 제안했다.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교통약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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