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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창제)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청주비법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3년 7월 640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년째 재판을 받던 B씨를 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인 C씨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때 A씨는 B씨로부터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636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A씨의 근무지인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B씨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A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B씨가 구속된 지 2개월이 지난 후 별 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B씨는 1년뒤인 2015년 10월 법률구조공단에 접대비 2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고, A씨에게도 접대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2016년 10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둘의 의견은 엇갈렸다.
B씨는 A씨가 도와준다고해 향응을 제공했다고 한 반면, A씨는 B씨가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지 몰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수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청주지법 검사들과 어울리고, 담당 공판검사와 합석하는 등 뇌물 수수한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라며 "B씨도 장기간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징역형이 확정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A씨를 고소한 것은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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