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미투 캠페인, 남녀 갈등 해소하는 계기 돼야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특별기고]미투 캠페인, 남녀 갈등 해소하는 계기 돼야

자유한국당 송아영 부대변인,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발전시키는 것 타당" 강조

  • 승인 2018-02-10 08:1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송아영 부대변인
송아영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미국에서 시작된 'Me Too 캠페인'은 최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겪은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크게 확산 되며 많은 여성들이 SNS나 언론 등을 통해 Me Too 캠페인에 동참 하고 있다.

이러한 Me Too 캠페인에 대한 수많은 지지와 동참은 우리나라에 그간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은폐되어 왔는지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Me Too 캠페인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폭로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혁신운동으로 승화되어 발전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응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이제껏 우리 사회가 반복해온 "이런 행동쯤은", "이런 말쯤은"이라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옹호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과 교육을 통해 성적 문제들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에 편승하여 특정 개인의 발언을 기초로 정확한 조사 없이 가해자를 함부로 추측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함부로 보도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저버리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옹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Me Too 운동의 진정한 의의는 단순한 폭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경험을 누구나 당당히 드러낼 수 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Me Too 운동의 의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Me Too 캠페인의 진행이 단순히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 하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였으나, 현대에는 남성 역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