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소지한 외국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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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명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소지한 외국인 '징역 15년'

  • 승인 2018-02-13 17:28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판사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소지한 외국인이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해 그 증기를 마시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했다.

또 3일 뒤인 9일 주거지 안방 장롱 안 가방과 안방 화장대 서랍, 거실 탁자 등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르암페타민 4017g을 소지하다 적발됐다.



필로폰 4kg은 1회 투약량을 0.05g으로 산정했을 때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으며, 금액으로도 2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인 일명 알렉스 집단의 판매책으로, 알렉스 집단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한 대량의 필로폰 등을 사들여 투약자들에게 처분해왔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대만 국적의 마약 판매책인 피고인이 한국에서 필로폰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을 소지했다"며 "국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유사 물질인 아이소프로필 벤젤아민 2kg을 매수하고, 필로폰 2k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일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국제 마약 범죄의 국제·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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