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소비자 계약 불만 크다

  • 경제/과학
  • 유통/쇼핑

네일아트 소비자 계약 불만 크다

계약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심각
계약서 등 꼼꼼히 받고 확인해야

  • 승인 2018-06-29 09:0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씨는 2016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만원)을 구입했다.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고객 변심에 따른 환급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 B 씨는 네일샵에서 30만원 상당의 정액권을 샀다.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안내하지 않았다. 1년 후에 C 씨는 네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네일샵을 방문했는데, 사업자는 유효기간(1년) 경과로 정액권이 소멸됐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으로 계약이 소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손발톱 미용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일정 금액을 예치해 서비스를 받는 ‘계속 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은데, 사업자가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6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여름 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더 많다.

가장 많은 상담은 계약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다.

대부분의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1소비자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상담 2616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은 최대 621만원이며, 평균 34만 5000원이었다. 결제방법은 대다수(78.4%)는 일시불 거래(현금 41.3%, 신용카드 37.1%)를 이용했고, 14.4%만 할부거래다. 사업장 휴·폐업 시 많은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방문판매 관련법에 따라 계속 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줘야 하지만,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내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3.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에 명달호… 9월 1일자 181명 인사
  4. [현장에서 만난 사람]세계 최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기업 ASML 한종호 매니저
  5.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1.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2.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3.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4. 대전농협-기성농헙-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이심점심 중식지원 봉사활동
  5.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또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가운데 호남선 직하부 비개착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사업비 단가는 낮게 책정된 탓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 사업 포기와 유찰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트램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만 해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일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699m) 중..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개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품 입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매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점과 가오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등 5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업 재개는 지난달 13일 임시 휴..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차량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원인인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